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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혜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인 및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대 내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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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