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6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경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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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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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