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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9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영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5-1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ㆍ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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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