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의사상자와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윤후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