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강등되어 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해당 군무원을 강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강임된 군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 우선 승진임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본인 동의로 강임된 경우에는 본인 경력과 해당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승진임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본인 동의에 의한 강임시 임용권자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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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