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7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제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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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37조의2제3항),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안 제43조제2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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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