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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제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장제원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의 특례를 규정한 현행 「군무원인사법」에서는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징계의 사유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군무원을 적용범위로 하고 있고, 해당 법률에서 군인 및 군무원 등이 준수해야 할 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게 되었으므로, 징계사유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참고하여 징계사유를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안 제37조의2제3항),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구성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위를 신설하는 등(안 제43조제2항),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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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