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47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주경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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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도록 하면서 퇴직공무원·군무원이나 북한이탈주민 등의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서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경쟁채용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포함함으로써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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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