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1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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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직결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제한하고, 입법 심사의 질 제고를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법」에 규제영향분석 시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회입법조사처가 규제영향분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경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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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