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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76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6인 · 더불어민주당 176

나머지 16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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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