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6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재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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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대립 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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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