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3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정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도 이와 같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그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하며,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는 예외를 두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 발의,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국민소환을 이루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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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