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23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정훈의원 등 40인
- 선거구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1-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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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