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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8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희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황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양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출을 요구받은 서류등의 내용에 개인정보가 포함된다는 이유로 서류등의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삭제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로부터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류등의 내용이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포함)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목적 외 이용금지 등 주의 의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 심의 및 국정 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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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