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39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종성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1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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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안건심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와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절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관 부처 또는 상급 기관이 국회의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하는 등 방해 사례가 발생해 국회의 보고ㆍ서류 등 제출 제도의 취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한 경우에도 보고ㆍ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안건심의를 비롯한 국정감사ㆍ국정조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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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