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후덕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파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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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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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