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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민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61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현직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외규정에 따라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충실한 국정감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임. 이에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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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