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동주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증인 등의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어, 국회 회의 진행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얼마 전,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 청문회에 IT기업(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의 최고경영자들이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하여 화상회의를 하는 등 이미 일부 외국 의회는 온라인 원격 출석 방식을 도입함. 국회도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국정감사 등 회의 시, 증인 등을 온라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의하는 사회재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의한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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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