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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제5호에서 국회사무처의 직무 중 하나로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국가기관별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제5호 중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제6호로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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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