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16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무제한토론 제도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수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수단임. 그러나 무제한토론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자의적으로 정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거나, 회의의 질서 유지 등을 근거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제한토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이 실시되는 중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의장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명시함으로써, 무제한토론의 독립성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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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