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0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3조제2항을 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돼있음.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시급함. 이에 대통령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우 대통령이 재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개정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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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