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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재수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이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야의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회 공전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자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 원구성 절차가 현행 「국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단 선출에 후보자 등록기한,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순차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각각 법에 명시하고자 함. 의장단 후보는 투표 전에 국회 운영 등에 관한 연설을 하게 함으로써 의원이 이를 듣고 판단하여 선출할 기회를 갖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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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