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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3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음. 다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심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아 안건조정제도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하여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회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제도 대상 제외 안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조정제도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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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