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신정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