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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정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데, 법률안발의 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규제심사 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제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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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