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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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함)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답변의 제출에 관한 전자정보시스템의 운영ㆍ구축에 대한 근거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서류등의 제출 요구 및 정부, 행정기관 등의 서류등 제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요구ㆍ제출 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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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