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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령소관기관 등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해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는 법령해석업무를 법무부와 법제처 소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무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원의 법 적용에 있어서도 법률의 취지 및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바, 법률의 제정권자인 국회가 제ㆍ개정된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국회에 법률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개정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내용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입법의 검토를 함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법령해석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치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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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