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영대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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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이는 청원을 소개한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이전 국회 활동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에만 청원을 심사·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그러나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처럼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국민동의청원)은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원소개청원)과 다르게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의 심사기간을 위원회의 의결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여 청원 처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당 국회의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국민동의청원은 다음 국회의 임기까지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25조제6항 삭제 및 같은 조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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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