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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7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준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준영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2-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의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결산이 의결된 해의 12월 말 또는 다음연도 1월경에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다음 연도 5월 31일에 후속조치결과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조치결과 보고 이후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조치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동일한 시정요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등 시정 요구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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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