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7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심사의 최소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견조정기구라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와 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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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