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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고, 위원장과 간사의 합의로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심사의 최소 활동기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견조정기구라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심도있는 협의와 조정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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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