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3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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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회내에는 여성 관련 이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고, 성평등한 입법을 강화하며, 입법 활동 전반에 있어서 성인지적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성인지적 입법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사회 내 주요하고도 긴급한 성평등 이슈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성인지적 입법역량도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는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제안’ 사항들을 2021년 8월 26일 국회의장에 보고하면서 성평등 국회운영 뿐 아니라 성평등 입법 및 성평등 관련 현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여성의원 전원회의’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의원 전원회의’의 운영을 통해 여성의원 간 연대 및 네트워킹 강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아젠다를 확산함과 아울러 이를 각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와 공유함으로써 성평등 관련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촉진하고자 함(안 제4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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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