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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여러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각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안(대안)을 다수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안은 각 법률안의 원안을 전제로 원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심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통과되면 각 원안은 폐기(대안반영폐기) 처리된 것으로 구분되어, 국민이 볼 때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음. 이에 법을 개정하여 ‘통합수정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위원회가 둘 이상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하는 경우에 통합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각 법률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영된 통합수정안을 입안하여 이를 통합심사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통합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통합수정안에 포함된 각 법률안이 수정되어 의결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각 원안의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오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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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