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0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1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8항은 조정안이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통해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처리과정이 모호함. 이에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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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