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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0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제57조의2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으로 제8항은 조정안이 조정되지 않거나 부결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규정을 통해 안건의 처리과정을 알 수 있음. 한편,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30일 이내에 표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은 경우 안건의 처리과정이 모호함. 이에 미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리 대응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표결하지 않은 경우의 추후 처리과정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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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