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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회재의원등18인
대표발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역시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원 인신(人身)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逮捕) 또는 구금(拘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법」도 관련 규정에서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제26조제1항)”,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제27조 및 제28조)”으로 규정하는 등 “체포”와 “구금”의 개념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상위법령인 「헌법」과 「국회법」에서 “체포”와 “구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예규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국회법」 제26조의 체포동의요구서의 “체포”를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구인” 및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를 하여 그 동의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제8조제1항). 이는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포 동의의 의미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인신(人身)에 관한 사항을 보다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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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