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2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의 조치 상황 또는 최종 조치여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연례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등 지속적인 조치 노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윤영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