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영덕의원등12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치결과 보고서’를 결산 심의 완료 후 일반적으로 2∼4개월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이 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한 조치 결과를 포함하여 변동사항을 다음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 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이후로는 조치가 미완료된 사항의 조치 상황 또는 최종 조치여부를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 동일한 시정요구 사항이 연례적으로 결산 심사에서 반복되는 등 지속적인 조치 노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결과 보고 이후에도 1년 간 6개월마다 처리 상황 및 최종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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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