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일영의원등12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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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기능 수행을 위해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설립과 운영에 상당한 국고가 소요되며 대규모 인력 및 시설이 요구되는바 공공기관 간 기능의 유사?중복은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민간에 이미 개방되어있거나 시장경합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등을 공공기관 신설을 통해 공적 부분에서 독점하게되면 민간분야를 위축시켜 민간분야 위축 및 시장기능 왜곡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그런데 입법부 내 국회의원 발의 법안?정부 제출 법안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구 사업 민원 해소 또는 주무부처의 암묵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기관 신설법안의 발의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따라 법안이 가결되어 기관이 신설되거나 분절되는 경우가 늘어나 2007년 298개였던 공공기관은 현재 340여 개에 이르고 있고 신설기관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기존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과도한 중복 신설을 예방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을 충실화하여 제도?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공공기관의 신설 및 운영을 통일적으로 조율하기 위하여,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국고수반 기관,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이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또는 정부 내지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정 당국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포함되도록 하며, 그 법률안을 심사 또는 제안하는 위원회는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미리 기획재정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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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