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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병욱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 제43조와 현행법 제29조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혼합한 제도로서 민의를 행정부에 반영하고 국정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함. 하지만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오직 국무위원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겸직 허용 범위를 국무위원에서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확대하여 민의를 행정부에 충분하게 전달하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제4항). 이와 같이 겸직 범위가 확대되면 관료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고 여야간 협치를 유도할 수 있어 한국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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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