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0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이 재산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 국회의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회의원 임기 직전까지 재직하던 기업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등의 경우임. 이처럼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황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의원직은 소관 업무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재산상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등록대상재산과 소속 상임위원회의 직무관련성을 심사하는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의원의 민간 부분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및 공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을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상황에 벗어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을 신설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48조, 제48조의2,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155조).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