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9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원이의원등17인
- 선거구
- 전남 목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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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회의록은 의정사를 담은 공적 기록물로 제헌국회 제1차 본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한민국 의정사를 속기 방식으로 모두 담고 있어 실록과 같은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님. 그런데 최근 국회와 위원회의 회의에서 사진,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질의하는 의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청각 자료는 그 특성상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수 없어 현재 발행되는 국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시청각 자료가 게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사용한 사진 및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가 참고문서에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시청각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전자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안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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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