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홍걸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 제54조의2제1항에는 “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정보위원회 소관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정보위원회의 회의가 일체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공개되어도 무관한 내용까지 비공개로 진행되어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국회의 심사 업무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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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