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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덕의원등19인
대표발의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자동으로 폐기되고 있고, 이와 동일하게 국회에 접수된 청원도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의안과 동일하게 자동폐기되고 있음. 그런데 청원에 대해서는 임기만료폐기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원 중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되어 공개된 날부터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다수 국민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괄적으로 자동 폐기하는 것은 국민의 청원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른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접수된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제125조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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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