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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재호의원등24인
대표발의
송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법상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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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