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태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안건 조정 심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기한의 성립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필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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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