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9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때의 심사자료의 작성?배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법률안 등의 심도있는 논의?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이 안건 및 대체토론의 주요 내용, 검토의견 등을 적은 자료를 회의일 48시간 전까지 소위 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 신설).
송언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