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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주경의원 등 23인
대표발의
윤주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3인 · 국민의힘 21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에 관한 사항은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음. 그런데 정무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국가보훈처는 보훈 업무의 중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국가보훈처에 대한 홀대는 국가유공자 예우의 약화로 이어져 보훈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국가보훈처의 전신은 1961년 제정된 「군사원호청 설치법」에 따라 상이군인에 대한 치료와 원호, 전사자 유족의 원호, 군사연금의 기금 관리와 지불 등 군 관련 업무를 관장하였던 군사원호청이며, 현재에도 국가보훈처는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등 군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또한 국가보훈처는 매년 업무계획을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국방부와 높은 업무관련성을 보이고 있음. 이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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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