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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는 의안을 심의할 때 국가 재정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정 또는 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및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실제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가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계서 또는 조세특례평가 자료를 생략하기 위한 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가중함으로써 추계서 및 조세특례평가 자료 제출 원칙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6조제3항 단서, 제79조의2제2항 단서 및 제79조의3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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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