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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2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언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언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김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본회의 의사과정에 참여하기 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안건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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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