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은 본회의 의사과정에 참여하기 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숙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심의대상 안건의 내용이 사전에 통지되지 않아 안건의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본회의가 진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에게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시간을 보장하고 의사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장은 위원회 의안이 제안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의원에게 배부하도록 하며, 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를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합의로 앞당길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삭제함(안 제66조제4항,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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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