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2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이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경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의장이 2개월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처럼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감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등에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는 경우 의장이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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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