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언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김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예비금을 사무총장이 관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되,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다음 회기 초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폐회 중에 의장의 승인만으로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않은 지출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예비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하였을 때 별도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폐회 중일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와 의장의 승인을 받아 예비금을 지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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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