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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경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경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의 협의와 토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운영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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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