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경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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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안건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경우 위원회는 180일 이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는 9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여야 간의 협의와 토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운영 기본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건을 국가안보, 외교 또는 경제위기와 관련된 안건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한정하여 안건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으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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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