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2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종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예외적인 투표방법을 기립표결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항 단서).
이종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